태국은 아세안국가들로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저희 변호사들은 태국으로의 사업뿐 만 아니라, 태국을 통한 아세안국가들에서의 사업도 지원합니다. 특히, 태국현지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시 업데이트된 정확한 정보(시장정보, 여러업종에 대한 관련법규, 태국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분석하여 고객의 업종과 상황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업체와 법적분쟁에 직면한 태국인 의뢰인들을 위해 국내에서 분쟁해결 및 소송을 대리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